오늘은 방화 구획을 봅니다.
대형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방호부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 층, 용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관련 설치 목표 및 설치 규범은 건물의 피난 및 화재 방지 구조에 대한 표준에 관한 건축법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화물 구획으로 간주되는 내화물 구조를 말하며 다음 게시물에서 논의됩니다.
지면
건물 피난 및 방화 구조에 대한 기준 규칙 14 – 소방 부서의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칸막이 설치 등)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칸막이 설치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 구성요소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성 재료로 구성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소방과”라 한다)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절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원자로 및 관련시설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화물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건축물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만남의 장소(동식물원 제외), 종교장소, 운동장 또는 매장지로 사용되는 거실로서 관람 및 활동공간 확보에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된 대규모 장비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의 경우 지하의 외벽 한쪽(지하의 바닥에서 지상층까지의 외벽 면적의 1/4 이상을 덮는 쪽을 말한다)은 건물 외부로 개방되어 보행자와 차량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3. 방화에 의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계단, 복도 또는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일부.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한 식물 등의 배관이 지반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대형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격리구역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다층 아파트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구조물에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사이의 군사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집회, 체육, 합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
8.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일부로서 방화시설에 의하여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부분(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분이 내화구조물로 되어 있거나 제2항에 따라 이완이 있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부분이 내화구조물로 되어 있거나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는 이완 적용되며, 그 외 부분은 소방통제부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④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공동주택으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세대와 공용하는 베란다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피실을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모든 가정을 위해. 이 경우 이웃세대와 공동으로 설정하는 피난공간은 먼저 이웃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실은 외부 공기와 접촉해야 합니다.
2. 대피실은 다른 방 부분과 내화 칸막이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3. 피난실의 바닥면적은 인접한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4층 이상의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베란다와 인접세대의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구조물인 경우
2. 발코니 경계벽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3.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설비(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로서 피난공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단락 4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기술심사를 의뢰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각 층에 위치한다. 피난층 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별로 별도의 방화시설을 갖춘 피난실
2. 거실 옆에 설치된 노대등
3.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계단 없이 인접한 건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연결복도 또는 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형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창고로서 제1항을 포괄하는 면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사용을 줄인 경우에만
방화 칸막이 공사 기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소방부서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1 부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내화 칸막이는 개별 호를 제외하고 각 호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획할 것
2. 각 층은 구분되어야 한다. 단, 지하 1층과 지상을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분은 예외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및 이와 유사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로 구분할 것 다만, 벽체 및 방과 접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내로 구분하여야 한다.
4. 도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윗면 바닥까지 이어지는 공간에 한한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칸막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 영 제46조소방서로 사용되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화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기나 화염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 온도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있거나 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지정된 부분을 관통하여 방화구획에 공극이 있는 경우 간격이 닫힙니다. 별표 1 내화충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내화시간(내화성이 있는 구조로 충진되는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충진 성능이 감지됨).
3. 환기장치, 난방장치 또는 냉각장치의 기류가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또는 그 근접부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 공장 건물로서 소방관을 관통하는 풍동 주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다. 화재로 인한 연기나 화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방과 같이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비단열성능 및 난연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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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제46조1 부2번 그리고 제81조섹션 5#5에 따라 설치된 자동 방화벽은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방화벽의 시공내용 및 성능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통보.
가다. 대피가 가능한 60분 이상의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
나. 전기 또는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화염 또는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라. 화염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부분적으로 닫아야 합니다.
영혼. 열이 감지되면 완전히 밀폐된 구조여야 합니다.
③ 영 제46조1 부2번“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바에 따르면 이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1. 생산 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기준을 충족하다
2.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 방열판 없이 1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보증할 것.
④ 영 제46조섹션 5#삼위의 상하피난로(덮개, 사다리, 승강피난장치 및 경보장치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구 덮개(사다리, 승강식 대피소 또는 경보장치를 포함하며 덮개와 사다리, 승강피난장치 또는 경보장치가 일체화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품질검사 결과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일 것 단열재가 없고 피난구의 효과적인 개구부의 크기는 직경이 최소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수평 거리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위층의 피난구를 아래층에서 열 수 없도록 시공할 것
4. 사다리는 바닥 바로 아래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떨어지는 길이이어야 합니다.
5. 덮개가 열리면 빌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보음이 울립니다.
6. 피난구가 있는 곳에 대기전원을 구비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것
⑤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물 충진공정에 필요한 자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통보.
⑥ 법 제49조섹션 2 단서를 위해 영 제46조섹션 7동조제2항제2호의 저장시설 중 동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항을 약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에 따른 시설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오프닝: 「소방법, 소방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 부 전단지에 따르면 소방대 대표 결정 및 전달 소방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고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물
2. 개구부 이외의 부분 : 조기소화용 스프링클러 및 소방안전기준에 적합한 장치
고려 사항
방화 댐퍼가 통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대피 중에 입구를 찾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기초는 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이므로 무분별한 방화문과 방화댐퍼는 피해야 한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