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28. 판결 2004도5183
1판
원본 주식 명부 사본이 도난 가능성이 높은 재산인지 여부
2. 판결요지
절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그 가치가 음의 비율로 결정되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면 충분하다.
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1심은 입양증명과 피고인이 도난당한 주식명부 기재사항이 기재된 70매의 종이를 전산화하여 피해기업 소유의 복사용지로 인쇄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져왔더라도. 상기 서류가 주주명부 원본의 사본이라도 상기 서류는 주주명부 작성 시 위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기업의 주주명부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기업은 회의실 외부에 위치한 파쇄기로 목록을 파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문서들은 피해기업의 재산으로서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가집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