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혼변호사 부부공동체재산분할 인정

분당 이혼변호사 부부공동체재산분할 인정

사실혼은 같은 집에 사는 두 명의 법적 동성애자 사이의 사실상의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혼인신고 없이 혼인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흔히 동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별 후 남녀가 되는 동거와는 다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법적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실례에 따르면 단순 동거나 내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쌍방이 혼인할 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어야만 혼인생활이 가정적 측면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회적 개념의 순서.

너무나 분명한 관계로 인해 법적 결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싸움이 이어집니다. 1.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부부공동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청구됩니다. 다만, 관계형성 이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탈선 등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위자료소송을 사실혼관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 영상, 가족행사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 청첩장, 결혼식, 공동생활비 사용내역, 이웃신청서, 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양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거 중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이혼이 법적 혼인보다 해결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혼이 실제로 인정되어야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법정, 간통, 자녀양육, 사실혼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정/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춤형 1:1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때 법적 분쟁은 일반적인 법적 혼인보다 어렵고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증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분당 전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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