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조금 유예하여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를 인하하는 조짐은 있었지만, 세율을 완전히 낮추는 대신 각종 감면과 감면 제도가 마련됐다.

한국의 상속세율

설립 당시 최고 세율은 9000만원이었다. 그 이후로 위아래로 변동했지만 여전히 5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이러한 유산세를 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세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세율은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유효 세율은 약 28%입니다. 재산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일 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일 경우 30%가 적용된다. 금액이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일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물론 누진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이니 하나씩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액은 상속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조상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및 장례비를 공제한 상속가액이다. 경비. 재산은 상속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외의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후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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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상속세율이 높다고 느껴지고,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될 때는 상속·증여세 유보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회사가 가업을 물려받으려는 경우 상속양도나 증여가 있을 때까지 상속세가 유예된다. 첫째, 가족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조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해 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상속 시작 날짜가 속해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연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연납세를 승인한다. 상속인은 우선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연속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날짜 이전 최소 2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임원은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는 유산세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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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후불제 징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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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지불은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하고 세금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경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당국의 장이 담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국세 체납처분이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유산세 및 이자 등가물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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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후불제에 대한 사후관리 조건 상속세 후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나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사후관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요건 유지도 7년 평균 100%에서 5년 평균 90%로 완화할 예정이다.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후불제도의 경우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다. 또한 정부가 가족 사업을 계속하고 매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R&D Biz Partner로 연락주세요. https://rndbiz.kr/연락처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Contactrndbi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