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아파트 하자소송은 법무법인 일신에서 제대로

하자진단 아파트 하자소송은 법무법인 일신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 철근 누출 사태, 정말 입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함이 폭발하고 억울한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정말 힘들게 인생을 투자해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 아파트 하자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만약 제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아파트에 누수가 생기거나 철근이 빠져서 벽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이 대기업 시공사를 상대로 싸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 진단, 아파트 하자 소송을 오랜 세월 전문적으로 맡아온 법무법인 한 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신

법무법인 일신은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아파트 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고 일신CNA라는 회사도 설립해 아파트나 주상복합,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 등 여러 건축물에서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를 진단하고 보수공사나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은 법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ONE STOP SERVICE”라는 슬로건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처리에 대해 진단 협의와 법적 소송 보증금 청구와 보수 공사까지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꼭 법무법인의 한 몸이어야 하죠?

일단 법무법인 일신은 건설과 부동산 전문 로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600여 건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 진단과 하자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이라는 게 사실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600여 건에 달하는 진단과 소송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어떤 결함인지 또는 어느 시공사를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맞춤형을 제공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 법인 일본 그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회사일 신 CNA의 기술 지원이 융합하고 보다 강력한 진단이 가능합니다.하자 소송이라는 것은 오로지 법리에 기초하여 승소할 것이 아니라 시공 상태에 관한 기술적인 싸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법무 법인 일본 신은 이르 신 CNA의 송무 지원 팀에서 기술 자문을 받아 대형 건설 회사의 기술적인 주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대응하고 있습니다.변호사와 엔지니어들이 함께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유일한 법무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빠른 의사 소통과 기술적인 대응은 법무 법인 일본 신만이 할 수 있다고 봐도 상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일신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ONE STOP SERVICE라는 슬로건을 지향한다고 했죠?하자진단을 하고 협의와 소송, 후에 보수공사까지 모든 절차가 연결되어 있는 과정인 하자분쟁에서 법무법인 일신은 일신CNA 진단단계부터 하자소송 이후 보수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통합 솔루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무법인 일신만이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소송을 꼭 해야 할까요?하자 소송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건설 시공사에서 입주자가 바라는 대로 결함 부분을 빨리 확실히 보수해서 줘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쉽지 않습니다.주차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결롤 수 있고 또 벽에 균열이 생겨도 상당수 건설사들은 보수를 미루고 또 보수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적당히 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또 같은 장소에 같은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발생합니다.개인인 입주자가 이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기술적으로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하자 소송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시행사에서 입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자 부분을 빠르고 확실하게 보수해줘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결로가 생기고 또 벽에 균열이 생겨도 많은 건설사들은 보수를 미루고 또 보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적당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장소에 같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합니다. 개인인 입주민이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이겨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입주자는 “법률”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법에서는 하자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하자를 보수하면서 필요한 보수 비용을 법원의 객관적 판단으로 지급 받아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하자 보수를 받는 규정입니다.그럼 한번 법률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하자 소송 법적 근거.우선 분양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집합 건물 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하자 보수에 대신 손해 배상 청구”을 하는 방법 제9조(담보 책임)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세우고 분양한 자(이하”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의한 건물을 건축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시공자”라고 한다.)은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진다.이 경우에는 그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하자”는 주로 두가지로 나뉜다.-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된 하자-설계 도면은 따랐지만 미흡하게 시공된 하자 집합 건물 법 제9조에 근거한 방법-2종류의 하자에 관해서 모두 보수비를 지급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이렇게 하자소송 청구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법률 근거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지는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과 아파트 입주 시기 그리고 상대회사의 자금 상황 등 정말 많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이런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자소송 언제 진행하면 될까요?그럼 하자소송은 언제 해야할까요?결함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정답은 ‘아니오’입니다.법원에서는 아파트 연차에 따라 연 5%씩 하자보수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이유는 연차가 쌓인 아파트의 경우 자연 노화로 인해 하자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함이 확대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년차 아파트는 전체적인 하자보수비의 15%가 감액돼 판결이 나고, 10년차 아파트는 50%나 감액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가 높아질수록 하자 항목이 늘어나도 법원이 감액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일신이 축적한 600여 건의 소송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3년 차 아파트가 하자보수비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신에서는 입주 2~3년차 아파트를 하자소송 적기로 제안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일신은 연차가 높은 아파트만을 위한 ‘고학년 아파트 맞춤 하자 소송 전략’ 또한 가지고 있으니 고학년 아파트 하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하자소송 제기 시점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제척기간’입니다.권리행사기간을말하는데기간내에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그권리가소멸되는겁니다.2013년 6월 19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존 집합건물법과 달리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하자보수비 청구권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입주민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하자소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부분법원은 입주자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금을 결정할 때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가 자연노화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 포함됐을 가능성이나 입주자 스스로 관리를 잘못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사나 시공사 측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 비율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 5% 정도의 비율로 하자보수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3년차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법원은 입주자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금을 결정할 때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가 자연노화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 포함됐을 가능성이나 입주자 스스로 관리를 잘못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사나 시공사 측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 비율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 5% 정도의 비율로 하자보수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3년차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수많은 진단 및 소송 관련 사례가 있으며 든든한 법무법인 일신과 자회사 일신CNA. 법무법인 일신, 손지훈 대표변호사님송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대표변호사 주식회사 일신씨엔에이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변호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자문변호사 네이버 지혜주머니 우수상담변호사법무법인 일신의 대표변호사 송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건설, 부동산 분야 법률 자문, 소송을 담당해 온 전문가!:: 법무법인 일신 :: 법인소개 Introduction to Corporate 인사말 일신소개 액세스 HOME > 법인소개 > 인사말 www.ilshinlaw.kr:: 법무법인 일신 :: 법인소개 Introduction to Corporate 인사말 일신소개 액세스 HOME > 법인소개 > 인사말 www.ilshinlaw.kr:: 법무법인 일신 :: 법인소개 Introduction to Corporate 인사말 일신소개 액세스 HOME > 법인소개 > 인사말 www.ilshinlaw.kr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일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1 서해빌딩 2층~5층법무법인 일신은 대한민국 법률의 중심지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대표번호 : 02-593-7100 일신만의 동의서 작성 서비스 앱 위캔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법무법인 일신에서 개발한 앱 ‘위캔’을 소개합니다. 위캔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채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앱입니다.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쉽게 채권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일신 개발팀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 신뢰가 가고 또 빠르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하자에 대해 사진과 내용을 기록하고 내용증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문의사항 등을 하자관련 전문가 직접 답변하여 상담이 가능하고 하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서비스 홈신그리고 “홈씬”이라는 앱도 소개해 드릴게요.아파트 입주 전 인테리어와 같은 내부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세세한 사전 점검을 사전에 하지 않아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전에 사전 점검을 꼭 해야 하는데 ‘홈씬’은 바로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배관시공 불량이나 공기질 불량, 그리고 수직과 수평시공 불량 등 입주민이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 등을 ‘홈씬’을 통해 대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담신청 -> 상담 및 일정 확정 -> 현장점검 -> 보고서 전달 홈 새 문의 번호 : 1533-2711배관시공 불량이나 공기질 불량, 그리고 수직과 수평시공 불량 등 입주민이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 등을 ‘홈씬’을 통해 대비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담신청 -> 상담 및 일정 확정 -> 현장점검 -> 보고서 전달 홈 새 문의 번호 : 1533-2711;법무 법인 일본 신::메뉴 스킵 HOME로그인 회원 가입 법인 소개 법인 구성원 업무 분야 커뮤니티 건설·부동산 아파트 하자 소송 공익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선이 외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아파트 하자 소송 브로슈아 공익 사업 손실 보상금 소송 브로슈아 선 시모지 부당 이득 반환 소송 브로슈아 법인 통합 소송 브로슈아 사내 뉴스 온라인 상담[법무 법인 일싱뉴ー스데슥-..2016-10-04[법무 법인 일신 소식]송·지훈 대표 밸브..2015-09-03[법무 법인 일본 신 뉴스]경향 신문-땅.2015-08-12[법무 법인 일본 신 뉴스]중앙 일보-고압..20…www.ilshinlaw.kr:: 법무법인 일신 :: 메뉴스킵 HOME 로그인 회원가입 법인소개 법인 구성원 업무분야 커뮤니티 건설 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선하지 부당이득반환소송 아파트 하자소송 브로슈어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소송 브로슈어 선하지 부당이득반환소송 브로슈어 법인 통합소송 브로슈어 사내뉴스 온라인 상담 [법무법인 일신뉴스데스크 -.. 2016-10-04 [법무법인 한몸이니] 송지훈 대표변.. 2015-09-03 [법무법인 일신뉴스] 경향신문 – 토지.. 2015-08-12 [법무법인 일신뉴스] 중앙일보 – 고압.. 20…www.ilshinlaw.kr법무법인 일신공식블로그: 네이버블로그일신은 법률과 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ONE STOP SERVICE’를 슬로건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하자에 관해 하자진단, 하자소송,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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